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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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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에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국제연합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 때문이다.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기도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전쟁억지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