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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하려면 내년 1148원 올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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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경영비용과 인건비 등 부담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가장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060원(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148원, 2020년 1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인상에 소상공인과 경제계는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만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 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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