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 이하 구멍가게 등 수도료 대폭 인하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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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3일 지금까지 수도 물을 적게 쓰면서도 많이 쓰는 업소로 분류돼 비싼 물 값을 물어 오던 양곡소매상이나 10평방m 3평 미만의 구멍가게 등 소규모 업소의 수도료를 대폭 인하 조정했다.
인하조정 대상에는 기계세탁소, 소규모 사진관, 가족탕, 맹인허가 업소인 안마시술소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곡소매상과 구멍가게 등의 수도료는 가정용으로 분류돼 기본요금이 종전 2천1백원, (20t까지)에서 6백원(10t까지)으로, 초과사용료는 종전 t당 2백60원에서 11∼30t사이는 79원, 31∼50t사이는 1백74원, 51t이상은 2백30원씩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50t을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기본료 2천1백원에 초과사용료 7천8백원을 합해 9천9백원을 물어야 했으나 인하조정 이후에는 기본료 6백원에 11∼30t까지 초과요금 1천5백80원, 31∼50t사이 사용료 3천4백80원을 합해 5천6백60원만 내면 된다.
▲기계세탁소와 소형 사진관은 기본료가 8천2백70원(30t까지)에서 2천1백원(20t까지), 가족탕은 기본료 27만3천 원(5백t까지)에서 8천2백70원(30t까지), 안마시술 소는 27만3천 원(5백t까지)에서 2천1백원(20t까지)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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