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과태료 150만원, 대한항공은 27억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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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호 16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8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 발생 3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났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단계에서도 행정 처분을 한 경우도 많아 늑장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한 부분과 거짓서류 제출, 조사 방해, 허위 답변 등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인 진에어를 불법 지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의 등기임원 자격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공식 직함없이 진에어 내부 서류 75건에 결재한 사실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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