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만 허용되던 드루킹, "가족 만나게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댓글 조작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가운데)씨가 5월 10일 서울시 중랑구 묵동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댓글 조작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가운데)씨가 5월 10일 서울시 중랑구 묵동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모자로 조사를 받는 '드루킹' 김모(48)씨에 대해 법원이 가족 면회를 허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김씨가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견·교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해 그간 김씨는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면회가 허용된다.

앞서 김씨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을 운영하며 매크로를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의 추천을 조작하는 등 정보처리를 방해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카페 회원들을 통해 지시를 내리거나 입장을 발표해왔다. 18일에는 한 언론사를 통해 김씨의 입장이 담긴 7000자가량의 옥중편지가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구성과 범위 등을 놓고 18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협상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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