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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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원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모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인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곽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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