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윤리강령 위반 징계 요청”

중앙일보

입력

안미현 검사(오른쪽)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미현 검사(오른쪽)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압력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일선 검사장은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지검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승인 요청에 안 검사를 불러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어 보류하자고 했지만 안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고자 안 검사가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인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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