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온 프랑스 여성, 한국 남친에 폭행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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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워킹홀리데이(취업) 비자’로 1년여전 한국에 들어온 프랑스 여성이 술집에서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헤어지자고 하자 곤충 밟듯 때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프랑스 여성 A씨(25)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서울 역삼동 한 술집에서 한국인 남자친구 B씨로부터 얼굴과 가슴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두달 전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수서서 형사과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판단해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A씨에 따르면 당일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겼고 데이트폭력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자 남자 친구가 갑자기 덮치고는 눈 주위를 비롯한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 곤충을 밟듯이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씨는 “가벼운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것이고 때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폭행 사건으로 A씨는 눈과 입 주변이 멍들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후 병원으로 갔다. 상해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진단서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B씨의 혐의는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바뀔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B씨에게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구두 권고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따른 피의자 분리 조치의 하나로 접근금지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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