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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 보내세요" 10개 국어로 안내한다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에서 제작한 다문화 학생 입학 안내자료

교육부에서 제작한 다문화 학생 입학 안내자료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문화 아동의 학교 입학을 안내하는 자료를 10개 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자 자녀 등을 포함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안내자료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입국·외국인등록 등 공식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부모는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초·중·고교에 입학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학력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무국적자, 난민 등도 각 교육청의 학력 심의를 거쳐 적정한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라도 입학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예비학교'가 전국 195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예비학교가 아니어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입학 절차 안내 책자 뿐 아니라 한국 학생의 일과, 주요 일정, 사춘기 자녀의 지도 방법, 자유학기제, 진로·진학 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 자료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는 각 학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배포한다. 영상은 중앙다문화교육포털(nime.or.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누리집(hub.knou.ac.kr)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8만2536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엔 10만9387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11만3506명에 달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 학생이 2만9019명(26.5%)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22.2%), 필리핀(12%), 한국계 중국인(11.3%) 순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학교 담당자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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