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를 노출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를 노출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