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99% 적중” 거짓 광고한 인강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를 노출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