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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돈 받고 기사쓰고 최저임금 안 준 지역 언론사 대표 6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뇌물 이미지. [중앙포토]

뇌물 이미지. [중앙포토]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거나 기자들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은 언론사 대표들이 검찰 수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9일 "홍보 기사를 써준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모 일간지 대표 A씨(57) 등 전북 지역 언론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개 업체에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앞서 2016년 12월 모 재단과 계약을 맺고 6차례에 걸쳐 홍보 기사를 써준 대가로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올려 보험급여 39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다른 일간지 대표 B씨(60)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당 신문사 기자 등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미지급 금액 1100만원)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급여 31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C씨(50) 등 나머지 일간지 대표 4명은 1100만원~19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최저임금법 위반), 760만원~50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는 열악한 재정과 매체 난립 때문에 광고 유치와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지역 언론사들 스스로 불법 관행을 단절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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