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김모(31)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 원내대표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갖고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