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된다

중앙일보

입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0시에 석방하라'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 전 장관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 후 2개월이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2개월씩 두 번 더 갱신해 연장할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할 경우 여기에 한 번 더 갱신해 총 세 번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

문 전 장관의 경우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간이 처음 갱신됐다. 이후 지난 1월 9일과 3월 8일, 두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추가로 이뤄져 구속이 가능한 마지막 날은 5월 15일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문 전 장관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팀과 문 전 장관·홍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모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 등을 마친 후 조만간 문 전 장관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