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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이 낸 운전자 받아주는 차 보험 알려드려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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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18년 무사고 운전자였던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 보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긁힘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80만 원어치 수리했다. 하지만 최근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계약 갱신이 거절됐고 공동인수를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수리 한 건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낙인찍고 보험료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다른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일반 계약이 가능한 곳을 발견해 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었다.

할증 붙는 공동인수 계약 대신 #일반계약 가입 가능한 곳 안내 #이르면 내주 조회 시스템 운영

이제 김 씨처럼 예기치 않게 자동차 보험 갱신을 거절당해도, 수고를 들이지 않고 공동인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운전자가 가입 가능한 다른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동인수 전(前) 가입조회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운전자와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여러 손보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보험료다. 공동인수로 넘어갈 경우 기본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 전체 보험료는 일반 계약보다 두세배 비싸질 수 있다. 과거 사고 경력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손보사에선 일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데도 수고로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공동인수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및 희망 보장내용 등을 입력하면 손보사들이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운전자는 의뢰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일반 개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잘 운영된다면 이륜차, 화물차 등으로 조회 가능 대상을 넓힐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 효과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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