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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의 허위·과장광고 판결 배경|파스퇴르 우유 탐욕상혼 소비자 우롱|건강관심 역이용…기존제품 매도|영양가 비슷한데 값만 2배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모든 광고가 그래야 하지만 식품·약품등의 광고는 특히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업체간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둘째치고, 탐욕스러운상혼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불안을 미끼로 이용해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파스뢰르우유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 판결은 새삼 그같은 기업윤리의 당위성을 일깨워준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급식용으로, 수많은 가정의 영양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기존의 우유들을 타넘고 새로 시장에 파고들려던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는 그간 많은 우유소비자들을 크게 불안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캐나다·호주·스코틀랜드에서 언패스터리제이션(unpasteurization)우유의 시판을 금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UHT(초고온순간살균) 우유의 시판과 제공을 금한다는 뜻입니다』와 같은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가 단적인 예다.
마치 국내의 다른 우유들은 외국에서는 시판이 금지된 우유인 것처럼 되어있는 것이다.
파스퇴르유업측은 애초 이에 대해 국제유업연맹 (IDF) 의 자료중 사람에게「언패스터라이 즈드(unpasteuriztion) 우유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문안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파스퇴르유업측도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이 문안의 「언패스터라이즈드」라는 단어는 그저 일반적으로 「살균 처리되지 않은」이라는 뜻이지 파스퇴르유업측이 해석한 「63도에서 30분, 또는 73도에서 15초의 방법으로 처리된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우유」라는 뜻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전문기관의 의견과 자료를통해 다시 확인한바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유는 60∼69년까지 저온장시간 (65도30분)살균법을 쓰다가 물량이 점차 늘면서 70∼75년에는 고온순간살균방식 (75도15초으로 바뀌었고, 75년 이후에는 초고온 순간살균방식(1백35∼1백50도 2∼4초) 들을 택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보듯 위생이나 영양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저온장시간 살균법은 투자비가 적게 드는 소량생산에, 나머지 방법들은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량생산에 적합한다는 것이 다를뿐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내용을 토대로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중 어떤 부분이 잘못된 「우유지식」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탄생」=IDF는 낙농에 관한 국제협렵 및 자문, 그리고 과학·기술·경제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벨기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지 특정제품의 품질을 공인·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실제로 파스퇴르우유는 IDF로부터 어떤 시험·검사·인정·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천연영양우유」=파스퇴르우유도 다른 우유와 마찬가지로 원유의 살균·냉각·충전 공정을 거쳐 만들고 있는데, 천연영양우유라는 것은 마치 그같은 공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천연상태의 영양우유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수 있다.
◇「일반 시유에는 칼슘·단백질·카세인칼슘등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고 소화흡수될수 있는 칼슘이 없다」=국립보건원의시험분석 결과 파스퇴르우유나 다른 우유나 영양소함량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보사부는 대부분의 시유가 UHT 우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으며, 유전공학 센터등 전문기관에서는 UHT 우유나 다른 우유 모두 칼슘·단백질의 영양가치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의 우유나 파스퇴르우유나 영양가나 신선도·위생·보존성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살균방식과 투자비에서 차이가 날뿐 기존의 우유가 「가짜우유」도 「영양소가 파괴된 우유」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로 저온·고온 살균방식을 둘러싼 우유논쟁은 일단락을 지은 셈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관계자는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후발업체들이 흔히 판매전략의 하나로 기존제품의 비방을 통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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