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귀동에 1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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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김정배·이상언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42)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 지정변호사 (특별검사)인 조영황변호사는 16일 인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독직폭행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인숙양(26)이 처음으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조지정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히고 『문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해도 권양의 상처를 아물게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지정 변호사는 또 문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권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건은폐를 기도한 점등으로 보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조금도 없으므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권양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자신을 성고문하도록 사주한 부천서 간부들과 은폐조작에 앞장섰던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자, 수사관계 검사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지정변호사에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도록 요청한다고 진술했으나 조지정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 징역(형법299조)이며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는 5년이하 징역에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125조)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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