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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채용비리 피해자에 윗 단계 응시기회 준다

중앙일보

입력

채용비리 이미지.김회룡 기자

채용비리 이미지.김회룡 기자

필기시험 단계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자로 선정되면 부정합격자가 퇴출당하기 전이라도 정원 외 인력으로 우선 채용된다.

부정합격차 퇴출 전이라도 정원 외 채용키로

정부는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채용 비리 피해자나 피해자 그룹이 특정 가능한 경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단계의 상위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류 심사 단계에서 피해를 봤으면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봤으면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채용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는 곧바로 채용된다.

개별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될 경우라도 전반적인 피해자들의 범위가 특정할 수 있으면 이들만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해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한 바로 그 단계의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만 모아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게 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단계를 거쳐 새로운 합격자가 나오면 부정합격자가 퇴출당하기 전이라도 정원 외로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을 초과해 뽑을 수 없지만, 정부는 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하기로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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