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이식 성공한 손ㆍ팔,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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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씨가 지난해 7월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수술 받은 왼쪽 팔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씨가 지난해 7월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수술 받은 왼쪽 팔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앞으로 손ㆍ팔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심장과 폐를 이식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식 대상 장기는 심장ㆍ간 등 13개다. 정부는 여기에 뼈ㆍ피부ㆍ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인 손과 팔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실제 이식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향후 이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고려한 변화다. 또한 손ㆍ팔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식 의료기관장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ㆍ팔 이식은 해외에서 수십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선 손진욱(37)씨가 지난해 2월 영남대병원에서 처음으로 팔 이식 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이식받은 왼팔로 프로야구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손씨 수술 성공 이후 손·팔 이식도 법적 테두리에 들어 가야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심장ㆍ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 시 응급도가 같으면 심장ㆍ폐 중 하나만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가 없거나 폐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심장ㆍ폐를 동시에 이식받는 대기자가 선정될 수 있다. 장기 이식이 절실한 대기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나이ㆍ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정 기준도 삭제한다. 대신에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이식 대기자의 대기 기간은 어떤지 등을 살펴 심장ㆍ폐 이식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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