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피해 간접적인것도 보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사회에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종 서비스관련 불만이 소비자고발창구에 쏟아지고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지난 상반기중 접수된 1천5백여건의 고발중 43%가 서비스에 관련된 것.
특히 서비스요금문제는 거의 관계당국이 정한 인가요금에 준하게 돼있으나 관인요금이 비현실적으로 낮은데다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있어 업소마다 「부르는게 값」이 돼 고발이 늘고있다.
이와함께 서비스고발은 일반상품고발과 달리 교환·환불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나친 요금환불은 물론 간접적·정신적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에대한 구체적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않아 고발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연내에 현재 상품위주로 돼있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또 간접적 피해까지 보상을 할 수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경제기획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유익할 소비자보호원의 서비스관련 피해보상사례를 소개한다.

<잘못된 촬영>
관악구의 권모씨는 아버지 회갑연을 한양성이라는 시내 한식집에서 치르면서 음식점측 소개로 비디오점에 VTR촬영을 의뢰하고 7만원을 촬영비로 지불했는데 후에 비디오를 틀어보니 화면만 나올뿐 소리가 안나와 촬영비 반환과 정신적 보상조로 회갑연에 부른 국악연주인비용15만원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과정에서 비디오점측이 잘못을 인정해 촬영비 7만원은 돌려주겠으나 그 이상은 물어줄수 없다고 고집했고 현행피해보상규정에서도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않고있어 촬영비를 돌려받는정도로 마무리될수밖에 없었다. 다만 후에 이와는 별도로 비디오점을 소개한 음식점측이 일부 책임을 인정, 5만원을 내놓았다.

<자동차견인비>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4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충돌사고를 내연천자동차공업사에 견인을 의뢰했는데 업소측이 견인비로 10만7천8백원을 요구, 사고지점과의 거리가 4km정도밖에 되지않는데 부당한 것 같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자동차견인비는 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업계자율의 협정요금을 받도록 돼있다.
요율은 견인차의 중량과 운행거리에 따라 다른데 (비가올때나 야간에는 50%를 할증) 현재 인가된 요금은 4.5t 견인차로 10km까지 운행시 1만4천3백70원이다. 따라서 이경우 왕복 8km거리를 견인했으므로 견인비 1만4천3백70원에 정비사의 출장비를 포함, 3만원이 적정요금이라 판단하고 나더지 7만7천8백원을 환불조치했다.

<화물보관료>
주부 이모씨는 지난1월8일 친정에서 약재 한상자를 부쳤다는 소식을 듣고 취급업소인 건영화물에 수차 확인했으나 도착이 안됐다. 거의 한달만인 2월3일에야 화물이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15일에 찾으러갔더니 화물업소측은 이미 1월19일에 도착사실을 통보했다며 그간의 보관료로 4천원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노선화물 자동차운송사업약관」에 따르면 화주의 귀책사유로 화물수령이 늦어진 경우에는 화주가 화물도착일에서 6일째부터 「철도 소운송 운임요율」에 따라 보관료를 물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1월19일에서 6일깨인 1월24일부터 2월15일까지 23일간의보관료를 지불하되 운임요율이 정한 1일당 1백원을 적용, 2천3백원을 물면된다.

<결혼상담소 수수료>
미국유학생김모씨는 지난해 7월 성림결혼상담소에 혼인중매를 의뢰하여 상대를 소개받고 최근 약혼식을 올렸는데 상담소측에서는 수수료로 1백30만원을 계속요구, 지불여부를 문의해왔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결혼상담에 관한 중매수수료는 결혼상담신청비용 5천원, 결혼추진비용 4만5천원, 결혼성사비용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1백만원이 넘는 과다한 수수료는 지불하지않아도 된다.

<제약위반한 이사짐 요금>
김포의 길모씨는 지난 4월 이사하면서 대성이사짐센터와 사전에 2.5t 트럭한대와 인부 3명을 5만원에, 피아노운송은 5천원에 하기로하고 필요시에 2.5t트럭의 증차를 예약했는데 막상 이사당일에는 8t트럭이 왔고 골목길은 다시 소형차를 쓰는등 이사가 번거로와진데다 이사짐 센터측은 예약과 달리 피아노운반비 5만원등 총20만원을 받아갔다며 부당함을 고발했다. 조사결과 이사짐센터측이 과다한 추가 인건비 요구등 계약위반의 책임을 시인, 2.5t트럭 2대와 인부1인 추가정도의 비용을 제외한 8만5천원을 환불했다. <박신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