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블성실신고 강력 제재|기준표 작성, 미달땐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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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25일로 마감되는 올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서 외형을 턱없이 낮추어 신고한 유홍업소들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1일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테크·살롱등 유흥업소의 외형신고규모가 다른업종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판단, 지역에따라 업소별로 기본시설·월평균경비·업황등을 고려해 심리기준과표를 마련한뒤 신고금액과 대t, 불성실신고자로 드러나면 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유흥업소등 각종 현급수입업소는 22만곳으로 전체사업자 1백42만명의 16%에 이르고 있으나 납세규모는 1.4%에 불과한실정이다.
또 장사가 잘되고 있음에도 지난1월에 작년2기분 부가세확정신고 마감결과 다른 업종은 전년같은 기간보다 매출과표가 평균 24% 늘어난데 비해 이들 현금수입업종은 10%신장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의 13%신장에도 뒤지는 수준이어서 이들의 탈세협의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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