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휴대전화·계좌 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다시 신청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 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49·파로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파로스’는 드루킹 일당과 같이 지난 1월 17일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파로스와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공모 핵심 스태프 ‘성원’(49·김모씨),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