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의회, 김정은 압박 “北인권법 5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오는 5~6월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될지 '관심'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 없이 구두 의사표시 방식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처음 제정돼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가 미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 USB,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에 유통·개발하는 단체에 자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보 기기에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북 주민에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조항에 미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미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나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큰 변수가 없는 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회담 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미정부는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보통 미국과 견해 차이가 큰 나라들과 회담할 기회가 있으면 인권 문제가 논의되곤 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