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일가,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법 고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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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법 고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오른쪽 사진은 23일 공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갑질 영상[뉴스1]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법 고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오른쪽 사진은 23일 공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갑질 영상[뉴스1]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위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붙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을 폭로한 제보자들은 총수 일가에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누리꾼 등은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 갑질을 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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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가사도우미 위법성 의혹이 제기되자 25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출입국 당국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교포나 한국인 가사도우미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육아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내 가사도우미의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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