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2차례 협박문자에 "보좌관 사표 받았다" 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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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관련해 결과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싸주는 발표를 한 셈이 됐다. 왼쪽부터 김경수 더불이민주당 의원, 김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관련해 결과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싸주는 발표를 한 셈이 됐다. 왼쪽부터 김경수 더불이민주당 의원, 김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구속되기 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지난달 15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각 1차례씩 같은 내용을 보냈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한모 보좌관과 돈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빌미로 김 의원을 협박했다.

앞서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모(49, 필명 '성원')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금전거래 사실을 알았던 점과,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후에 돈을 돌려준 점을 두고 인사 청탁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시그널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2차례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답장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보좌관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성원과 금전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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