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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5명의 변호인단 꾸려…판사·검사 출신 거물급 포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에는 기존에 알려진 이장호, 이장주 변호 외에 긴 전 서울고법원장과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최민형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11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법원장 등 요직 거친 변호사 포함 #

민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검·광주지검·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16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장주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동건 변호사와 민경철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변론은 저(이장주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주로 맡고, 두 분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11일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했다가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재정합의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서부지법은 20일 대전 근무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와의 업무적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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