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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 목사 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 볼 때 그의 목사 자격이 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2일 이같이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교단이 정한 기준에 부합 불분명” # 서울고법으로 다시 사건 돌려보내 # 교회 측 “법원이 사실 오판” 공지문 # 허위학력·논문표절 의혹도 논란

사건의 쟁점은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미국 장로교단에서 활동하던 오 목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내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예장합동)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일반편입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편목편입이었다면 강도사 고시 합격만으로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던 고(故) 옥한흠(1938~2010) 목사가 1981년 서초동에 개척한 교회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웠던 교회는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옥 목사는 정년을 5년 앞당겨 2003년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를 택했다. 당시 오 목사는 미국 LA의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은 “처음부터 오 목사의 학력에 의혹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옥 목사는 사랑의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오정현’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꺼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집사는 “옥 목사님이 ‘오 목사가 부산고등학교, 경희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정고시 출신이더라. 대학도 경희대가 아니었다. 관동대에서 숭실대를 편입해 졸업했는데 편입 과정도 불투명하다. 옥 목사님은 담임목사직을 넘겨줄 때까지도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는 오 목사의 편입학 학적부 학력란에는 ‘부산고 졸업’으로 기재돼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적부에 기록된 학력사항은 오 목사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며 “엄연히 학력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2013년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져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측(약 850명)이 6년째 주일마다 ‘오정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대법 판결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는 공지문을 띄우고 교인 단속에 나섰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만약 오 목사가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날 경우, 목회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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