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마저 정부나 노조와의 협상용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지엠 측은 "그렇게까지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희망퇴직 ‘사직원’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사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못 주는 상황네 대비해 사직원 내 서약을 통해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뒀다는 설명이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지엠이 지급 불능 위기를 피할 방법을 없애 놓고 연일 부도 압박을 하고 있다”며 “노조 양보와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볼 것은 없다"며 "당연히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이지만 회사 자금 사정을 봤을 때 딱 약속한 기일날 이뤄지지도 못할 수 있음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워낙 긴박하고 안 좋을 때 희망퇴직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을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