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금 지급 늦어도 소송 안 한다” 서약 받은 한국GM

중앙일보

입력

한국지엠(GM)이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마저 정부나 노조와의 협상용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지엠 측은 "그렇게까지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희망퇴직 ‘사직원’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 '전북민중대회'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 '전북민중대회'를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사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못 주는 상황네 대비해 사직원 내 서약을 통해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뒀다는 설명이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지엠이 지급 불능 위기를 피할 방법을 없애 놓고 연일 부도 압박을 하고 있다”며 “노조 양보와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볼 것은 없다"며 "당연히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이지만 회사 자금 사정을 봤을 때 딱 약속한 기일날 이뤄지지도 못할 수 있음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워낙 긴박하고 안 좋을 때 희망퇴직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을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