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이 날짜조작 사건으로 변질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1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논란이 됐던 신 전 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골프장 직원이었던 여성 A씨는 당시 골프장 대표였던 신 전 총장에게 여직원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사건 다음날 회사 직원들에게 신 전 총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2014년 11월, A씨는 뒤늦게 신 전 총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2013년 6월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신 전 총장측은 당시 최고참 여직원이었던 A씨의 퇴사를 막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성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이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 다툼을 했던 동업자 B씨의 사주를 받고 A씨가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2014년 6월 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는 이유가 덧붙여지며 이사건은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친고죄는 성추행 사건 후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2014년 6월19일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룬 SBS그것이알고싶다 [SBS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제작진은 당시 조사 과정을 재확인한 결과 허점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사건이 '날짜조작 진실게임'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피의자였던 신 전 총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선배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으니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결국 성추행 의혹 사건이 종결된 이듬해 신 전 총장은  A씨와 그녀의 아버지가 날짜를 조작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방송에 따르면 무고죄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항소로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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