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 가르시니아나 녹차 추출물 섭취 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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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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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섭취 시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사항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행정 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는 고용량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녹차 추출물 최종제품의 경우 EGCG 일일섭취량이 300mg 이하로 제한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이 개정됐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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