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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차량 팔고 출국한 여동생, 귀국 거부…수사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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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41)씨. A씨가 소유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처분하고는 급하게 출국했던 여동생 B(36)씨가 끝내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여동생이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판 시기는 지난 1월 2일로 A씨 모녀가 숨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다. 여동생은 차를 팔 때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매각 다음 날 출국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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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동생이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여동생을 A씨 모녀 사망 원인과 차량 매각 경위를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해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던 B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법무부 출입국에 B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B씨가 입국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의 A씨 모녀 사망 원인이나 차량 매각 경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가 입국할 때를 대비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1월 2일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판 뒤 이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C씨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동생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차량을 매각했는지, 아니면 언니가 숨지기 전 B씨가 임의로 팔았는지, 또는 언니가 숨진 뒤에 차를 매각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 모녀의 사망 원인과 시기, 차량 매각 경위를 밝혀줄 것으로 예상했던 B씨가 입국하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이날부터 A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A씨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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