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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년 넘게 숨은 사기범, 공소시효 1년 남기고 지인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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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한 사기범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첫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뒤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인들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김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게임기 관련 사업을 하던 김씨는 2008년 1월 지인 A씨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접근해 9400만원을 빌렸다. 2009년 4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설득해 5600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각각 연락이 되지 않은 김씨를 수상히 여겼으나,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일본과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고, 도피중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지 10년이 지난 올해 1월, 김씨의 첫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다. 1년만 더 버티면 나머지 공소시효가 끝나고 김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배 중이던 김씨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사업 관련 대화를 하며 김씨와 안면이 있는 C씨는 서울 을지로를 활보하던 김씨를 우연히 목격했다. 김씨의 수배 사실을 알던 C씨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의 도피는 막을 내렸다. 김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 모처럼 을지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신고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사건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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