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1백18개 산하단체|임원 임명승인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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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30일 보사부관련 민간법인·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기위해 1백18개 법인·단체의 임원취임에대한 보사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예산과 사업계획수립때 보사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온 39개법인·단체중 26개법인에 대해 사후보고만하도록 했다.
임원취임이 사후보고제로 바뀌는 법인·단체는 자율적 성격을 지닌 대한병원협회·한국식품공업협회·대한요식업중앙회등 1백18개(사단법인 99, 재단법인 17, 사회단체 2개)다.
보사부는 다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과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등 7백53개 법인은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현재처럼 임원취임의 사전승인 또는 임명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사업계획수립이 사후보고제로 바뀐 법인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대한미용사회중앙회등 26개이며 이에 따라사전승인제가 유지되는 법인은 의료보험연합회·대한가족계획협회등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13개법인으로 축소된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해당 법인·단체가 정관을 개정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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