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불법 사전광고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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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양담배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미국담배회사들이 불법 옥외광고는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잡지에까지 선정적인 양담배광고를 사전게재, 비난을 사고있다.
7월1일부터 잡지광고를 허용하는 한미간 합의사항을 무시한채 사전광고가 게재된 국내잡지는 「낚시춘추」「만화광장」「엔터프라이즈」등 10여종으로 그중「만화광장」은 중·고교생들도 학교주변 만화가게에서 즐겨찾는 만화전문지로「여성·청소년 대상의 잡지에는 담배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청소년층의 흡연을 유도한다는 지탄을 받고있다.
재무부가 마련한 「담배전매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잡지광고는 1개 품종군(브랜드패밀리)당 연간 1백20회이내로 허용되며 허용시기는 7월1일부터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 (켄트), DJ레이놀즈 (이브생로랑)등 사전불법광고에 대해 외무부·재무부등 정부관련부서에서는 미국측에 항의하고 해당회사에 경고하는 조치등을 취했으나 잡지수거등 제재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의 이덕승시민중계실장 (35)은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양담배수입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일부 국내잡지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30일오후7시 「시민감시단」발대식후 양담배광고 게재잡지·판촉물화형식을 갖는 한편 코카콜라·OB맥주 (두산그룹)한진고속 (한진그룹)등 수입상계열제품 불매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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