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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애플코리아, 한국서 얼마나 벌까...감사보고서 공개된다

중앙일보

입력

루이비통코리아는 2011년 49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4273억원)보다 7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74억원으로 전년(523억원)보다 51억원 늘었다.

백화점에는 478억원의 매장 임대 수수료를 줬고, 법인세는 143억원을 냈다.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루이뷔통

루이뷔통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루이비통코리아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꿨다. 동시에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플코리아도 비슷하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매출 1783억원에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했다.

애플

애플

하지만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 이후 이 회사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벌었는지 외부에선 전혀 알 수 없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출시 직전인 2009년 10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꿨다.

2020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애플코리아 같은 유한회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모든 상장사는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사라도 자산(100억원 이상)ㆍ부채(70억원 이상)ㆍ매출액(100억원 이상)ㆍ직원 수(100명 이상)의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루이비통ㆍ애플ㆍ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 법인도 상당수 포함된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는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12월 말에 회계 결산을 하는 회사라면 2020년부터다.

이들 기업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한회사 중 약 3500개 사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분식 등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2018년 결산 서류부터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선 위반금액의 6%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5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던 대우조선의 경우 새로운 법 기준을 적용하면 3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다만 한계는 있다. 외부 감사는 국내 법인의 재무 상황에 한정된다. 외국계 대기업의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얼마나 벌어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외국계 기업들이 순순히 법 개정을 받아들여 투명하게 재무 정보를 공개할지도 미지수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변수다.

이때까지 한국의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법인의 매출을 해외 법인으로 옮기는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경우 한국 소비자들에게서 연간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작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 법인의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에 내는 법인세도 많지 않다.

애플의 한국 내 매출은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매출은 국내 법인으로 잡더라도, 해외 법인에서 제품을 받아오는 원가를 비싸게 매기는 수법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은 해외 법인의 이익이 되고, 국내에서 내야 하는 법인세도 대폭 줄어든다. 2009년의 경우 애플코리아가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10억원이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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