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때 시에 강제헌납한 재산|1억5천만원 반환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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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춘천=권혁용기자】지난80년 5·17후 계엄 하에서 탈세혐의 조사과정에서 1억5천6백여만원의 재산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했던 당사자와 유족등 8명이 『재산헌납했던 당시 춘천지구합동수사대의 강압에 의한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춘천지법에 재산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최효성 (춘천시소양로2가93의64) 최찬욱 (춘천시조양동6의274)씨등 2명과 작고한 손갑순씨 (춘천시조양동43의7)의 재산상속인6명등 모두 8명이 낸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소송은 지난달27일 첫심리를 거쳐 오는 7월8일 2차심리를 앞두고 있다.
80년 계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헌납했던 당사자들이 6공화국 들어 반환소송을 제기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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