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고조사 끝날때까지 현장 보존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사고처리>
접촉사고등 경미한 사고는 별문제지만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에 접해서는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지나가는 차량의 도움을 얻어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인근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부서진 차량은 주변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변으로 옮기는것이 원칙이지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단 경찰관의 현장조사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엉뚱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조사결과 자신의 과실로 밝혀지면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처리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에 알려줄 것은 차량번호와 소유자, 사고 일시와장소, 사고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운전사 인적사항, 수용병원, 정비공장 등이다.
또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연락과함께 보험금청구서등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가운전자의 경우 자가운전자종합보험 (대인·대물)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가해운전자의 사고후 도주(뺑소니) ▲도로교통법상의 8가지 중대과실을 범했을 경우등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의 8대중대과실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규정속도 위반▲앞지르기방법및 금지 위반▲건널목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 ▲주취운전등.

<분실처리및 예방>
차량도난사건수는 지난86년의 경우 1만6천3백건으로 전국 자동차보유댓수의 1.24%에 해당돼 1백대중 1대골 이상으로 도난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경찰관서 (국번없이182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컴퓨터에 도난차량을 입력시켜 전국경찰에 수배지령을 내리게 된다.
도난차량이 종합보험의 차량손해종목에 가입돼 있으면 경찰신고와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한다. 신고후 30일내에 도난차량을 찾지못하면 보험회사는 분실된 차량가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일 분실신고후 60일이내에 차를 찾게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되돌려주고 분실된 차를 도로 인수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회수된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차량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안에 윗저고리나 가방·핸드백등을 잠시라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꼭 차안에 넣어둘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뒤트렁크를 이용하고 도어와 창문을 꼭 잠가두어야 한다.
또 노상주차를 피하고 가급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이것이 불가피할경우에는 인도나 주택쪽으로 차의 전면이 향하도록해 절취시 후진으로 인해 차를 가져가기 번거롭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말소와 폐차>
자동차가 더이상 운행할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차부터 해야 하는데 폐차는 허가업체에서 해야한다.
서울의 정우 영등포구구로동에 있는 한국슈레다와 강동구방이동의 서울폐차장등 두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폐차되는 차량의 무게를 달아 고철값으로 5만∼8만원을 차주에게 주고 폐차증명서를 끊어준다.
각 시·도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에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앞뒤 번호판 등을 제출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 말소절차가 끝나게 된다. <끝><배명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