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기금 설치|인구집중시설 부담금 재원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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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그동안 국토개발과정에서 도외시된 도서·광산지역등의 개발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가칭)을 제정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개발부담금을 매겨 투자재원으로쓸 방침이다.
박규열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열린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국민생활향상분과위원회에 참석,『낙후지역개발촉진법을 새로 제정, 강원·경북 북부및 광산·도서지역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업용지의 장기임대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각종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투자지원기구로▲낙후지역입주업체에 대해 장기처리자금을 융자해주는 지역개발은행을 신설하며▲지방도시의 개발및 지방기업에 장기대출과 채무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공사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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