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 개선안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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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종업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의 배정에 제한을 가하고 퇴직때까지 예탁을 의무화하는등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가 종업원에 대해 20%의 우선배정을 허용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하면서까지 종업원지주제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과실을 나누어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증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주식시세가 오르자 종업원들 중에는 이같은 취지를 외면하고 우선배정받은 주식을 단기에 내다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종업원수가 적고 자본금규모가 큰 증권·단자회사들이 심해 일종의 특혜로 작용하고 있고 종업원들간의 갈등, 우선배정을 받기 위한 직장이동등 큰 부작용을 낳고있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폐단을 막고 종업원지주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사주 조합자체를 기피할 현상이 생길 우려는 없겠는가.
▲그럴 우려가 없지 않다. 그때문에 정부는 5백만원 미만 소액주식 배당금에 대해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상속세등에 대한 비과세조치등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신설, 지주제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퇴직할때까지 일괄예탁해야 한다는데 급하게 돈을 쓸일이 있어도 팔수 없는가.
▲원칙적으로팔수없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식취득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주택구입자금·치료비등을 마련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탁했던 주식을 인출, 처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때는 증권시장에 마음대로 내다 팔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마련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종업원이 퇴직이나 특별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측은 조합원에게 그 주식을 살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으므로 조합이나 조합원이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권시장에 내다팔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조합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등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하게된다.
―종업원의 주식을 조합이나 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
▲상장주식은 예탁했던 주식을 인출하는날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최종시세를 매매가격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조합규약이 별도로 정한 가격에 따른다.
―퇴직때까지 에탁한다는데 종업원들끼리 내부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종업원들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무부가 앞으로 권하게될 우리사주조합운영 기준에 3년이내에는 내부거래도 금지토록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다.
―새로운 양도제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현재 증권금융에 예탁돼있는 주식도 퇴직때까지 인출이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예탁된 주식은 종전제도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l년이내에 꺼내 팔 경우 현행세법에 따라 취득금액의 15%를 면제받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양도제한 규정은 시행령 개정이후에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부터 적용된다.
―1인당 배정받을수 있는 주식의 누적액 한도를 총발행주식의 1% 또는 1억원 이하로 한다는데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의 실시이후에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에 의해 배정받은 주식부터 합산하기 시작하여 그이후에 배정받는 주식을 누적적으로 합산한다 .또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같은 업종의 회사이면 그회사에서 방은 주식도 합산하게 된다.
―기업공개때에도 연간 급여액범위내에서만 배정받을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급여액한도는 유상증자때에만 적용된다.
―이미 배정받은 주식의 주주로서 유상증자때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에도 누적액한도, 혹은 급여액한도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퇴직조합원으로부터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한 주식도 예탁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또 조합이 우선매입하여 예탁한 주식은 매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규가입조합원등에 매각하여야 한다.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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