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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에 “법률 전공한 분이...” 작심 비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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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방식과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빠진 상태에서 청와대와 일부 부처 주도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차례 만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상기 장관이 검찰 측에 관련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수사종결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논의의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사실상 박상기 법무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법무장관을 만나 이렇게 가는 것(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숨기지도 않았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등으로 수사를 끝맺음할 수 있다. 검찰의 특권 중 하나인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기능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정보 기능의 비대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 경찰이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일단 선거에 뛰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수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 수사와 관련)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경찰에 구속과 체포 권한을 동시에 주고 있다”며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경찰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없는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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