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필요…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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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훈(왼쪽), 박명환 변호사가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훈(왼쪽), 박명환 변호사가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소 전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게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라고 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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