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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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다음 달 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도 렌트홈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 다음달 2일 ‘렌트홈’ 개통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신청을 또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청이나 렌트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청서가 렌트홈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 자동 이송된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렌트홈에서 자동 처리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세입자도 렌트홈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4~8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등 등록 임대주택에서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구 등이 있을 때 세입자가 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5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이후 등록하면 최소 8년(준공공임대)을 임대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올해 말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의무 임대 기간에 주택을 팔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어기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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