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투 별도 부서 만들 것...정부는 UN권고 이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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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형법상 강간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미투'운동 관련해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성차별시정팀'(가칭) 을 신설하고, 여성차별철폐위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성차별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촛불 문화제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성차별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촛불 문화제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성명서에 따르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 △「근로기준법」(2012, 2014)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희롱ㆍ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고용차별, 성매매 및 성착취, 여성 대표성 증진 등 분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 권고사항에는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중소기업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ㆍ감독 시스템 수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고위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직ㆍ간접 차별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1981년 9월 발효됐고, 한국은 1984년에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2015년 7월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지난 2011년 7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UN의 평가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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