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부터 방문 조사 … MB “같은 질문 계속 땐 불응”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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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호 06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이날 검찰 조사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 당일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뒤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방문조사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영장에 포함 안 된 혐의 추가 조사 #늦어도 내달 10일 이전 재판 넘길 듯 #‘재판 불참’ ‘법정서 반박’ 관측 갈려

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된다면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계속 조사를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에도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MB 수사·재판 일정

MB 수사·재판 일정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열흘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 전직 대통령 수사처럼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하는 게 통상적이다.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이다. 하지만 이들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도 많고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 다음달 10일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지방선거 등의 일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도록 기소를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검찰 내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보름 뒤인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전례를 참고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5월 초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한 법정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이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강훈·피영현 변호사를 만나 향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충분히 받았고 이후 입장이 변한 사안은 없다”며 “검찰이 똑같은 걸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 불참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 불참을 선언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데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에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반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럴 경우 한때 자신을 보좌했다가 이번 검찰 수사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기업 등 민간 불법자금 수수 여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 횟수도 박 전 대통령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9개월여 간 96차례 진행됐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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