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3억이면 절반 환수… 6억 넘는 집 대출 80%까지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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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4월 입법과정을 거친 뒤 8월 시행된다.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가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이익이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 부과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 안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과 함께 소득과 이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연 5.58%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장기상환(15년)은 50%, 단기상환(3년)은 8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강북권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재정비 사업에는 병원.학원에 취득.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9월까지 서울 강북에 도심 재개발 시범지구 2~3곳을 지정해 용적률.층수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택지 공급 때 주택용지 가격을 낮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10% 이상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단국대 김호철(부동산학) 교수는 "이제 나올 만한 재건축 규제는 다 나온 셈이어서 더 이상 충격요법은 무의미하다"며 "이제 규제 강화를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대책과 주택 거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준현.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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