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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름보너스 100∼200%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주요대기업들은 대체로 지난해와 같이 1백∼2백%의 정기 여름보너스를 이달중순부터 7월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영향 때문인지 휴가일수는 종전보다 훨씬 신축성있게 됐다.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특별보너스등이 신설된 곳은 거의 없는데 이는 봉급자체가 작년보다 15%이상 상향조정돼 보너스지급액규모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별표 참조).
그러나 휴가실시 시기및 휴가일수는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연·월차 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 쓸수 있게돼 최고20일까지의 여름휴가를 가질수 있게된 곳도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연중4박5일의 휴가제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월차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쓸수 있게됐다. 다만 여름휴가로 1주일정도만 썼을 경우 나머지를 봄·가을에 나누어쓸수도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으면 수당으로지급받을수있게됐다.
대우그룹은 작년까지는 사무직의 경우 토·일요일을 포함, 2박3일의 휴가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3박4일로 늘리고 연·월차휴일수에서 이를 뺀뒤 나머지는 수당으로 주기로했다. 생산직은 3∼5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나머지 연·월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키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한일그룹은 정기보너스1백%외에 올해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50%의 보너스를 신설, 지급키로 했다.
삼양사는 작년에 1백%의 정기보너스를 1백50%로 올리고 휴가특별보너스 1백%는 올해도 그대로 줄계획.
또 동부그룹은 체력단련비조로 10만원정도를 별도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선경·기아·태광·동국제강·미원·대농·충방·벽산등은 노사분규와중 또는 회사사정 때문에 보너스지급률및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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