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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주 4회 재판 강행·구속기간 연장 시 재판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요신문이 21일 보도했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재판에는 성실하게 참석하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주 4회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은 거부다. 주 4회 재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진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동의 안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변호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자금 문제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작 변호인 4명으로 주 4회 재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1심 구속 만기 기간)이 지난 후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소한 것 하나 빼놨다가 영장을 재발부받는 검찰의 편법적인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판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사건 하나로 10년 이상 다투는 경우도 있다.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 훨씬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하다. 관련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이런 재판을 수년간 구속된 상태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정도 되면 명예가 중요하지 재판 유불리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구속 가능성이 0.1%만 있었어도 출석해서 입장을 설명했을 거다. 여론을 보면 판사가 공소장 기각하고 우리나라에서 판사생활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기각 못 할 거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변호인이 총사퇴했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12일부터 주 4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2∼3주에 1차례 열리고, 집중 심리하는 사건도 주 1∼2차례 공판이 열리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강행군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 시기와 방법이 22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조건부 출석 의견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 불출석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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