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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수입 규제|미 301조 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워싱턴=연합】미 무역대표부는 10일 캘리포니아 포도주협회와 미 포도재배협회가 포도수출과 관련,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 청원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조사발동을 결정했으며, 13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정통한 통상관계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무역대표부가 포도주 수입문제에 관해 그동안 한국정부와 협상을 해왔으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301조 조사발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70%로 인하되는 수임관세를 50% 수준으로 더욱 낮추고 89년도에 금년도 일반포도주 소비량의 30%로 책정된 수입쿼터를 60%로 늘리도록 요구해 왔으나 한국 측은 완강히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대표부는 이밖에 적색과 백색의 일반포도주 이외에 샴페인·애플와인·와인쿨러·디저트용 쉐리 등도 쿼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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