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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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가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백모(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중앙포토]

백씨는 2016년 12월 1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생가 추모관 57㎡와 집기, 지붕 일부를 태웠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방화 당시 방화 현장 인근에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2012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에도 불을 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1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이 방화로 인해 불에 탔다. 당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6년 12월 1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이 방화로 인해 불에 탔다. 당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발생한 방화로 불에 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중앙포토]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발생한 방화로 불에 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중앙포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백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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