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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점포 등친 코레일 ‘갑질’사라진다…불공정 약관 시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역의 삼진어묵에 대한 코레일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진어묵의 매장 임대료가 2년 8개월간 약 100억 원, 월세 환산 시 월 3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데, 이는 너무 과도한 폭리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삼진어묵은 부산역의 명소였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산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 새로 매장을 냈다.

부산역에 있던 삼진어묵 매장 모습. [사진 삼진어묵]

부산역에 있던 삼진어묵 매장 모습. [사진 삼진어묵]

이런 코레일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서 음식ㆍ의류ㆍ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계약서를 점검했다.

현재 계약서에는 월매출액이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인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인 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코레일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계약서 점검 기간 중 코레일이 자진해서 시정한 약관도 있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매출액이 운영자 제안 매출액의 90%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코레일유통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이 약관을 삭제했다. 또 임대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새로 넣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령상에서 요구하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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