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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한열군 가족|2억 손배소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난해7월 최루탄 파편을 맞고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 (당시20세)의 부모 이병섭(54) 배은심 (48)씨등 가족6명은 8일 국가를 상대로 2억7천3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가족들은 조승형·이기홍변호사등 대리인 15명을 통해 제출한 소장을 통해『시위진압 경찰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해 시위중이던 이군이 파편을 머리에 맞아 숨졌다』면서『이는 당시 서대문경찰서장인 김수길총경·발사전경등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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